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회피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축소하거나, 반복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재요구 등에 엄중 대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폭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제도개선내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예비타당성조사의 반복적 재요구 제한', '각 부처의 사업 구상 단계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범실시'를 제시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그 동안 각 부처 의견수렴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12.22) 등을 거쳤으며, 금년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등을 추진하고, '0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전평가 절차로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이 사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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