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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의 상장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제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2005.12.27 16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및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규정 등을 개정(12.23 금감위 의결 및 승인)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시공시 규정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시의무사항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경영사항은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과 증권거래소 공시규정에 수시공시 의무사항으로 존치시켜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했으며, 상장기업들이 제도변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공시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외국제도 분석과 증권연구원의 연구용역("기업의 상장부담 경감 방안", '05년 6월)을 토대로, 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고,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과도한 공시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장기업의 상장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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