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월 12일~6월 8일 기간중 흥국생명 등 8개 보험회사와 에셋보험㈜ 등 21개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다단계보험모집 및 통신판매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고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검사 결과, 에셋보험㈜, 우리모두㈜ 및 ㈜이십일세기우리모두 등 3개 보험대리점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면서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특별이익 제공 및 보험료 유용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과태료(5백만원) 부과'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특별이익 제공 및 무자격 보험모집 등 보험모집질서를 크게 문란케 한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에스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 및 한국인포데이타㈜ 등 3개 보험대리점은 본인의 동의(보험모집에 사용)를 받지 아니한 자사의 물품배송 정보 등을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에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있어 '기관경고', '과태료(5백만원) 부과' 및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메트라이프생명 등 8개 생명보험회사는 TV방송 및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면서, '무제한 반복 보장', '모든 질병과 사고 및 모든 수술과 입원에 대한 보장' 및 '유니버셜보험 최고수익율 300%' 등과 같이 보험금 지급사유 및 수익률을 과장하여 설명하고, '암 면책기간(90일)' 및 '입원보장일수 최대한도(120일)' 등과 같은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기관에 대하여 '주의'조치하였다. 흥국생명 등 2개 생명보험회사는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에게 합리적인 수수료 지급기준 없이 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토록 '개선'조치를 취하였다. 금감원은 부문검사 결과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함은 물론 통신판매보험모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06년 1월~2월 기간 동안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작업반을 운영하여 "통신판매보험모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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