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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기업 상장을 위한 시장제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2005.12.27 8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량증권의 공급을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12.23 의결)하였다.(상장규정은 '05.12.26, 공시규정은 '06.4.1부터 시행)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도 국내증시의 상장(1차상장: Primary Listing)을 허용하되 국내 투자자 보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에게도 국내기업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고 공시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한글'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의 규모를 보다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고, 부채비율 요건은 폐지하되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등 기업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등 상장기준을 개선하여 국내.외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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