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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연금 사업장 확대 3단계 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정책팀 2005.12.27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0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확대 3단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국민 또는 외국인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 확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그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방법은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송부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우편, FAX, EDI(전자문서교환), 인터넷(www.4insure.or.kr)신고도 가능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가 되므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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