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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실거래가 신고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단속반 운영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관리팀 2005.12.27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 합동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 및 단속반"을 구성하여 금년 12월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되 내년 1월~2월 중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속반은 초기에는 단속보다는 이행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의 청취와 홍보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되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거나 중개의뢰인의 요구로 거짓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거나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과 부동산투기자로 분류된 자와 빈번 거래자의 신고 및 원거리 거래, 대규모 거래 등 특이 거래, 신고된 부동산 거래금액 또는 D/B상의 적정 금액을 유출시키는 공무원 적발 등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단속.관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시 법정 최고의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건교부(토지관리팀), 시.도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실거래가 위반사항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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