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일정규모 이상인 가축 사육시설과 사육두수 등을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하는 전국의 축산농가 45,323호가 법정기한인 12월 26일까지 모두 축산업등록을 마쳤으며, 의무 등록대상이 아닌 일정규모 미만의 농가들도 5,740호가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하여 총 축산업 등록농가는 51,063호에 이른다고 밝혔다. 축산업등록제의 시행으로 축산농가 스스로 작성하고 시.군이 현장 확인한 농가단위별 사육두수와 사육시설규모에 관한 자료를 파악함으로써 세밀하고 구체적인 축산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농림부는 농가들의 등록정보를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관리 부문에 우선 활용하며, 축산업 등록제가 우리 축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하고, 2006년도에 시행할 지역단위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도 등록농가가 많은 시.군을 선정하여 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등록제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농가명.농가주.사육시설규모 등의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사료.약품.분뇨 등의 출입차량에 관한 정보도 등록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등록농가가 휴.폐업, 영업재개, 등록변경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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