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야생 동.식물 보호 기본계획 수립.확정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5.12.27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향후 5년간 야생동.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06~'10)을 수립.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에 자연환경조사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야생동.식물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간 야생동.식물조사 기능을 분담토록 하여 지자체의 야생동.식물 보호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기존 포유류.조류 중심의 조사에서 어류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멸종위기종의 객관적 기준 설정 및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멸종위기종 복원 종합계획('06~'15) 및 종별 복원대책도 마련해 나가며, 현재 전 국토 면적(99,913㎢)의 1.4%(545소, 1,392㎢)에 불과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보호구역 포함)을 2010년까지 2.0%(1,998㎢)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보호구역 지정 목표치를 설정토록 하고 평가 및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 자생생물 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철새,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 보호를 위해 국가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ITES협약 등의 국내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일본.호주 등 인접국가와 철새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향후 5년간 약 4,700(국비 2,600, 지방비 2,1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밝히고, 이 계획의 시행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외래종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전반적인 서식실태 조사 및 효과적인 보호.관리 기반 조성,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등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 가는 생명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첨부>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2006~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