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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령자.비정규직 우대,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등 고용보험 지원 크게 늘려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2005.12.28 21p 보도자료

노동부는 양극화 현상, 인력수급불일치,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충실히 부응하도록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을 마무리하고 새해부터 바뀌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55세('06.'07년, '08년에는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54세 이후부터 최대 6년간)하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연공급 임금체계 등 기존의 고용관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과 아울러, 고령자, 여성, 장애인의 고용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부하거나 지원하기로 하였다. 종래의 직접 채용에 대한 지원 외에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전직지원장려금을 소요비용의 3/4(종전 2/3)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지역에 특화된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실업자 특성 및 실업기간을 바탕으로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의 지원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4주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센터 출석기간도 조정되고, '95년 7월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3만5천원으로 유지되던 구직급여의 일액의 상한을 4만원(14.3%)으로 10년만에 조정하였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범위를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로 하되, 직업훈련 수요를 감안하여 5인 미만 사업주까지 포함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하면 직업훈련의 수강료를 지원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