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31부동산종합대책관련 후속입법으로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종합부동산세법 등 4개의 세법개정안과 '05년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심사하였다. 예산부수법안으로 '06년 예산과 함께 확정되어야 할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6개 세법개정안과 한.싱가폴 FTA비준안(12.5 국회 통과) 이행을 위한 절차법인 FTA관세특례법제정안 등 금년중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7개의 세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하였다. 세법개정안 심사결과, "8.31대책관련 후속 세법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및 과세기준 하향조정(주택: 9억원→6억원),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등 모두 원안이 통과되었다. "소득세법"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정부안은 주택공시가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수정하였고, "법인세법"은 성실납세제도 도입을 '06년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08.12)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몰시한을 3년 연장('08.12)하기로 하였다. "특별소비세법"은 등유의 특소세율을 20원/ℓ 인하(현행 154원→134원/ℓ)하고, "주세법"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조정(현행 72→90%)을 폐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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