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감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거래감시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본청에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 내년초에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업무로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정보수집, 투기관련 통계관리업무와 기획부동산업체.중개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투기혐의자로 이미 조사받은 자, 개발예정지 등에서 거래한 무자력자, 고액 부동산 취득자 중에서 신고소득이 낮은 자 등 투기혐의가 짙거나 투기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동향 등 상시 감시하였으며, 종전 조사국에서 수행하던 투기조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업무를 부동산납세관리국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투기업무를 수행하고, 투기가능성이 높은 자 및 기획부동산업체 등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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