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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기제품 공공조달 시장 대폭 확대
중소기업청 2005.12.28 11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세부운영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실제 생산활동과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었다.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제품의 납품기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주요 공공기관('06년 대상기관 120개)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2006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50% 이상으로 정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 이상은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목표비율을 설정하였다. 한편, 중기청은 금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제도 및 구매자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일반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공사용 자재중 추정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직접구매'하여 관급자재로 지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