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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상담 전용전화 개통(1577-0071)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외국인력고용팀 2005.12.28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 번으로 구인신청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화 한 통이면 사용자 거주지(사업장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인신청 접수.처리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으로 바로 연결되는 외국인고용지원업무 전용 전국대표전화 "1577-0071"을 12월 28일부터 개통하였다. "1577-0071"을 이용하면, 전국 23개 공단 사무소의 외국인고용지원업무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구인-도입 One-Stop대행 서비스), 외국인 취업교육 신청은 물론 각종 제도관련정보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 신청(접수)방법을 사업장 출장접수, 사용자의 FAX 신청, 사용자의 공단 사무소 방문신청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하고 이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FAX 신청방법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본 사업장에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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