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때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거래시에는 당사자들이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계약체결후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시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고가능하다.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거래신고필증이 인터넷 등으로 교부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거래신고필증의 가격은 '06년 6월 1일부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될 예정이다. 신고된 가격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자료는 국세청 및 지방세 과세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허위신고를 하거나 30일을 경과하여 지연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중개업자의 각종 제도 질의나 인터넷 신고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 즉시 응답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Call-center"를 '06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번없이 1588-0149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rtms.moct.go.kr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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