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3일 공포됨에 따라 주택관계 하위법령(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공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12.16~23)를 마치고 29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분양가상한제 확대(공공택지내 85㎡이하→모든 평형)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입주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청약예금 동일순위중 주택채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자에게 주택이 공급된다.(동일순위 추첨방식→동일순위 주택채권입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5년→10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5년간, 기타 지역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85㎡이하 주택은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서 10년간, 기타 지역에서 5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85㎡초과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와 주택채권입찰이 병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서 5년간, 기타 지역에서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기관이 85㎡를 초과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의 거주개념을 촉진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을 2년마다 갱신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일반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였다. 주택관계 하위법령은 입법예고('05.12.29~'06.1.10)를 마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06년 2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며, 판교(85㎡이하 주택은 3월, 85㎡초과는 8월 분양)에도 전매제한, 주택채권입찰제 등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실수요자는 이전보다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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