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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정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5.12.29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인 수달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진양호 일대 26.20㎢(경남 진주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귀곡동, 판문동, 평거동 및 사천시 곤명면 일원)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진양호 일대를 대상으로 수달 서식현황 등 전반적인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진양호는 호안의 많은 부분이 절벽을 형성하고 있어 인위적인 간섭이 적고,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어 수달이 서식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으로 최대 20마리의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관리 주체가 3개 시.군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불법어로행위도 근절되지 않아 체계적인 수달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알의 채취행위, 수면의 매립.간척행위, 건축물 신.증축 행위, 토지형질변경 및 하천의 수위.수량 증감행위 등의 야생동.식물 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리요원(10명) 배치, 감시초소.안내 입간판 설치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특별보호구역을 관리토록 하는 한편, 내년 중에 야생동식물특별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양호 수달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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