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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방안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2005.12.29 7p 보도자료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기준 및 외국사례를 참고로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방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방안을 보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Workshop 개최 등을 통해 은행의 관심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인프라를 은행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감독당국은 현행의 은행경영공시 외에 은행의 제반 사회적 책임활동도 자율적으로 공표하도록 장려하고, 대부분의 선진국 은행들처럼 은행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보고서'를 발간(매년)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제기준을 참고로 하여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및 공표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고객 윤리경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휴면예금의 적극 반환 유도, 불공정 소지가 있는 금융거래 근절, 금융소비자 권익의 적극 보호 등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취급이 확대되도록 미래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하나 기업정보 부족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형 대출'의 활성화를 적극 지도하고, 관계형 대출에 적합한 신용평가시스템 및 여신취급기준 개발, 은행의 RM(Relationship Manager) 기능 활성화,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지원 강화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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