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저가입찰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상향조정 및 감리.감독 기능강화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의견조회(12.28) 등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관계부처 의견조회 후 입법예고, 감사원 및 법제처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06년 2월말까지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현행 500억원 이상 PQ공사→300억원 이상 모든공사),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상향조정(현행 계약금액의 40%→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 감리원 부당교체시 제재강화(신설), 턴키입찰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현행 발주기관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지명경쟁.수의계약시 소속중앙관서 및 감사원 보고서류 간소화(금액기초산출자료 등 10여가지→계약서, 적용법령규정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등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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