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택지의 수의계약관련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2월 29일 입법예고하였다. 시행령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시 택지조성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별 총액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앞으로는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7개 항목별 금액이 공개하게 되었다. '05년 국감시 지적된 공공택지의 수의공급과 관련해서는 택지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주택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추후 조성된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공급하는 "협의양도사업자 수의공급제도"를 개선하였고, 계약일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검인, 부동산거래신고, 공증 등에 의해 공람공고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하여는 명의변경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미분양 택지 공급절차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생활대책용지 포함)를 제외한 모든 용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명의변경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최초 택지공급공고시 추첨희망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1회 이상 재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택지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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