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버폭력 방지와 피해자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고, 사이버폭력이 정보통신망법 등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네티즌들에게 안내했다. 안내서에서는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안티사이트가 생긴 경우, 댓글에 모욕적인 글이 올라온 경우, 사생활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등 사이버폭력 유형별 처벌법령 안내와 사이버폭력 피해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삭제요청, 손해배상책임 범위 등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 및 중성 ID 사용, 스팸 메일 열지 않기, 필터링 S/W 사용 등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네티즌 수칙 등을 소개하였다. 안내서는 전국 학교도서관 및 청소년상담소 등 700여 곳에 배포되며, 책자 내용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kiscom.or.kr) 및 사이버명예시민운동 홈페이지(www.cybercitizen.or.kr)를 통해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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