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했던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정보의 제공, 자동차의 사후 재활용 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제정안은 크게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사전관리의 주요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사용제한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조해야 하며,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농도를 스스로 확인하고 재질.구조 개선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사후관리의 주요내용은 폐기물로 발생된 다음에는 폐전기.전자제품은 현재와 같이 일정비율이상 회수.재활용해야 하며 폐자동차에는 대당 재활용의무율이 부과된다. 특히, 법률 제정안은 그동안 관련 법규가 미비하였던 폐자동차의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법제정에 따라 '07년 하반기부터 폐자동차재활용업이 신설되어 엄격하고 친환경적인 기준에 따라 폐차 처리 및 재활용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자동차 생산자와 보유자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으로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설치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 및 관련 재활용기반 구축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정안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설계로 환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재활용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국내 업계는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한편, 신흥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으로부터 국내 환경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과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제적 규제와의 일관성 유지 등을 통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산업계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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