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BTL사업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한 사업제안을 유도하기 위한 "제안비용보상제 세부시행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안비용보상제는 BTL지침 개정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0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상사업은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사전 제공하지 않은 사업이고, 보상금 규모는 탈락자 2인에게 기본설계비의 30%, 20% 지급, 탈락자가 1인인 경우에는 기본설계비의 25%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최종 사업시행자 선정 후 60일(예시) 이내이고, 제안내용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기획처는 제안비용보상제 도입과 함께, 내년부터는 하수관거 등 기초조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이 사전 기초조사를 시행.제공하여 사업참여자의 제안서 작성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중소업체 등의 BTL사업 참여가 더욱 용이해지고, 사업제안 경쟁이 촉진되어 보다 우수한 공공서비스 건설.운영 제안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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