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을 '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06년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06년부터는 사망률이 높고 조기검진으로 암 발견이 용이한 위암, 유방암, 대장암 및 간암검사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로 하향조정하여 수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암검진을 활성화하고, 이동차량으로 실시하는 흉부방사선검사는 ‘07년부터 방사선 피폭선량이 적고 화질의 선명도가 좋은 간접촬영 100mm이상 X선촬영장치를 사용토록 하여 검진의 질을 향상시켰다.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이 떨어지는 간접촬영 70mm의 X선촬영장치는 기존 검진기관의 X선촬영장치 대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06년까지만 허용하고,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던 신규채용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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