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지원(무료 법률구조사업)하고 있는데, 12월 25일 현재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연 15,918명이고, 소송지원 가액은 835억원에 이르는 등 무료법률구조사업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지원은 '05년 7월부터 체불임금의 실질적인 청산률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법률구조사업은 근로자들이 민사 절차에 의해서도 밀린 임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구조사업을 통해서 임금을 받은 사례를 분석해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접 지급요구에 대해서는 미루다가도 가압류조치만 있어도 바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지방노동관서에 "민원" 제기와 더불어 바로 가압류 등 민사소송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밀린 임금을 가장 빨리 받는 지름길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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