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통합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12.30)키로 하였다. 이번 통합작업은 20여년동안 계약업무 지침서로 활용해온 69개의 예규.통첩을 19개로 전면 재편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론 정부공사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의 직원들도 계약업무 숙지 및 활용에 소요되는 부담이 대폭 줄어들며, 이 예규 및 통첩 규정을 알기 쉽게 표현하여 규정 해석상의 다툼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통폐합 추진내용을 보면,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예규.통첩 31개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개로 통합하고, 예정가격 작성 관련 예규.통첩 5개를 "예정가격 작성기준" 1개로 통합하며,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서에 첨부되는 독립적인 예규는 내용을 보완하여 현행 체계를 유지하였다. 실적 등에 의한 제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사 등 발주시 과다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쟁을 강화하고, 가계산기관의 영업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 제고 및 난립방지를 하였다. 공사자재 등의 가격을 조사하는 기관(6개)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학술연구용역단가 현실화 및 연구용역 유형별 원가계산체계를 마련하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평가 항목을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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