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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올 국가필수 국제선박 30척 지정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운정책과 2005.12.31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 국제선박 30척을 지정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을 선종별로 보면, 벌크선(양곡운반선, 광탄선) 10척, 유조선 6척, 액화천연가스선박(LNG선) 11척, 컨테이너선 3척이고, 선사별로는 현대상선 7척, 한진해운 6척, STX팬오션.대한해운.SK해운 각 4척, 거양해운.고려해운.대림H&L.삼선로직스.창명해운 각 1척이다. 국가필수선대제도란 국가비상시에 대비해 국적선원으로 구성된 상선대를 평시에 유지하는 것으로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고용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정부에서 보상하게 된다. 해양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하게 됨은 물론, 국적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박항해기술을 전승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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