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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06.01.03 67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세법의 국회통과 후 시행령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 '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따라 합산대상 세대원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고, 그 중 주택 또는 토지의 가액이 가장 큰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나머지 주택 소유 세대원은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며,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이 2년간은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하고, 어린이 놀이방(가정보육시설)을 종부세 세대별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신설하여 실수요 목적으로 대체취득한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계속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신설하여 근무상 형편, 혼인 및 노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하게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며, 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서는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위한 대체취득 요건을 조정하고, 현행 농지대토 비과세에 대하여 농특세가 면제되던 것과 동일하게 감면제도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농특세를 비과세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