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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를 방폐장 예정구역으로 지정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방사성폐기물과 2006.01.03 17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05년 12월 29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부지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가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된 이후, 산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등 10개 부처와 협의를 수행하였으며, '05년 12월 29일 협의대상 담당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방폐장이 들어설 대상 부지경계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되고, 사업자인 한수원이 토지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앞으로 부지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조사활동이 개시되어 방폐장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05년 3월 공포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의 관련 규정이 발효되어 특별지원금 지급,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산자부는 경주시 봉길리 일대가 방폐장 부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시설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방폐장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계기로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경북도, 경주시, 양성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단은 '05년 12월 26일 제1회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경주시를 사업유치기관으로 선정하는데 합의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하였다. 이번 예정구역 지정에 따라 '06년 초부터는 부지특성조사 등 각종 조사 및 설계를 수행하고 '07년 하반기 기반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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