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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물류정책팀 2006.01.03 8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05.1.27)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건교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부령)"과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 고시)"을 각각 공포('05.12.30).고시('06.1.2)하였다. 이에 따라, 물류기업들이 '06년 1월 1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운송.물류시설운영.물류서비스의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제3자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비중이 20% 이상 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7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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