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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기술사업화팀 2006.01.04 34p 정책해설자료

산업자원부는 기술 현물출자 특례 확대, 기술유동화증권의 발행,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월 4일 입법예고하고, 2월까지 정부내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06.7)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명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기술사업화개발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신기술보육사업 등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관련자금 및 관련기금을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 촉진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다.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상법상의 공인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기술의 현물출자, 금융기관의 투융자,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정보를 평가기관간 공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으로 8조 9천억원('06년 예산 기준)에 달하는 정부R&D사업의 투입대비 성과를 제고하여 기술혁신성과를 경제성장으로 연결하고, 개발.사업화 등 기술의 모든 주기에 걸쳐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평가와 기술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평가결과를 보증, 보험, 담보, 투.융자, 유동화 등 금융행위에 활용하고 기술혁신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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