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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형 기업도시 개발 모델 마련
건설교통부 복합도시개발팀 2006.01.04 5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기업도시가 자족성과 지속가능한 환경과 문화를 확보하도록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업도시 계획기준"은 '05년 7, 8월에 선정된 기업도시 6개 시범사업지역(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의 개발계획 수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도시 계획기준"은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토록 기업도시 유형별로 도시경쟁력 확보, 지속적인 혁신체계 구축, 쾌적한 정주기반 마련, 통합적 사회.문화의 기반형성,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도시 유형별로 최소면적과 최소도시인구, 주용도 토지 비율 등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며, 산업.산학.산연간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연구 등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고,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산.학.연.관 시설이 집적된 혁신시설 지구(Innovation zone)를 설치하였다. 토지 용도별로 면적을 배분하여 주거용지를 가용토지의 15% 이상(관광레저형은 10% 이상) 마련토록 하며, 도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40% 이상의 대중교통 분담율과 5만 이상 도시의 BRT(Bus Rapid Transit)시스템 구축을 권장하였다.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도시 내 커뮤니티 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을 원칙적으로 최소 24% 이상(330만㎡ 이상) 확보토록 하고, 면적이 확대될수록(660만㎡ 이상, 990만㎡ 이상) 기준을 26%, 2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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