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판매제도가 1월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체 46개 자산운용회사 중 1월중에 22개사(국내 18사, 외국계 4사)가 직접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상당수 회사들도 제도시행의 추이를 지켜본 후 직판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판매를 위해서는 전산설비와 판매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과 모판매회사 및 기존 판매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자산운용회사가 직접판매 준비에 소극적이었으나, 직접판매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직접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펀드판매 채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직접판매를 실시하려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자산운용회사 직접판매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직판관련 예수금의 한국증권금융 예치근거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령에 마련하고, 직접판매시 전산설비 투자, 판매인력 교육, 계좌관리 및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최소한의 실비는 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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