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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모투자전문회사(PEF)제도의 도입 1년의 현황 및 평가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2006.01.05 10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이 1월 2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의 PEF 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05년 12월말 현재 금감위에 등록된 국내 PEF는 대형(3000억원 이상) 6개, 중형(3,000~1000억원) 4개, 소형(1000억원 이하) 5개 등 총 15개이며, 이들 PEF가 모집한 자금(출자약정금액)은 28,955.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납입된 금액은 3,387.9억원으로서 약정금액의 11.7%에 불과하였다. PEF의 출자이행액의 79.0%인 2,676.7억원이 9개 회사에 투자되었으며, 이중 재무적 투자 비중(96.7%)이 전략적 투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재무적 투자는 금융회사, 건설업체, 제조업 등에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무적 투자는 그 특성상 인수기업의 최대 주주에게 지분매각이 전제되어 있어 PEF가 주도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국내 업무집행사원(GP) 대부분이 과거 PEF 운용실적이 없거나 미숙한 운용능력을 보임에 따라 연기금 등 주요 투자자들은 PEF의 가시적인 투자성과를 보일 때까지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증시활황으로 주식투자로도 30~40% 수준의 이익 시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기투자 위험이 있는 PEF의 투자매력이 감소한 것과 주가 상승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 PEF의 투자대상 기업이 감소하는 것도 투자부진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전문성이 취약한 업무집행사원은 기업인수, 기업가치 제고 및 매각 등 일련의 전략이 필요한 전략적 투자보다 손쉬운 재무적 투자를 선호하며, 연기금 등 주요 PEF 투자자들도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재무적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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