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06년도부터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학(전문대 포함)이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강좌 운영, 직장체험 활성화, 일자리 정보제공 등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고, '06년도에는 총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5억원 범위 내에서 해당대학의 재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되며, '05년도에 비해 취업지원관련 사업예산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되, 전체 증액사업비의 25% 이상을 대학에서 자체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동부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및 고용안정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였다. 그동안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취약성은 학생들의 직업.직장에 대한 이해부족, 진로선택의 어려움 등을 야기하여 청년실업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들은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대한 대학간의 경쟁과 자발적 노력이 강화되고,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대학의 하드웨어(시설.인력)와 고용안정센터의 소프트웨어(예산.프로그램.노하우)가 결합되어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였다. 노동부는 1월 11일~25일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 접수를 받아 2월에 심사를 거쳐 지원대학이 선정되어, 3월 1일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지원을 받기 원하는 대학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그간의 취업지원 사업실적, 취업지원인프라 현황 및 확충방안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