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5년 7월 이후 국고금의 통합운용 결과로, 지난해 하반기중 627억원의 이자부담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국고금관리법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통합계정을 설치.운용한 결과, 한은 일시차입금 등 이자부담 소요가 약 627억원 절감되었고, 한은 차입잔액에서 일반회계잔액을 차감하던 것이 통합계정(일반+14개 특별회계)잔액으로 상계처리되었다. 또한, 회계.계정의 자금부족시에는 통합계정을 이용하여 하반기에 4개 특별회계(5개 계정)가 259일간 자금부족을 해소함으로써 국고금 수급관리의 원활화를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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