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05년 11월 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 후 관련법령 개정 및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 수정으로 이를 재입법예고(1.9~16)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의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동법 시행령안 제3조 제3호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개정(공안직군 폐지 추진 중)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직렬을 열거하여 규정하였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시행령안 재입법예고를 거쳐 법시행일인 1월 28일 이전에 이를 확정.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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