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05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채권보상 의무화 세부사항 및 보상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토지보상 재평가 기준을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06.1.12~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령심사('06.2)를 거쳐 3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채권보상 의무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자치구) 및 이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법률에서 규정) 외에 유통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공익사업시행자 중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사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을 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추가지급하도록 하였다.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간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현행 3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은 현재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05년 12월 30일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공사인 SH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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