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로 생활정착금을 대부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로 대부용도를 한정하되 한도액을 1,000만원까지 확대하였다. 대부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유족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인 자, 재활훈련원을 이수 또는 이수예정인 자로서 훈련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대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도액은 1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대부사유별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대부신청기한은 의료비는 치료종결일, 혼례비는 결혼일, 장례비는 사망일, 차량구입비는 매매계약일, 주택이전비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각각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생활정착금 대부신청서(공단 양식)와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 대부사유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센터)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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