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최대 성수기인 설(1월 29일)을 맞아 1월 16일∼27일 12일간 전국적으로 관계 기관 합동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입산 수산물의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명절 성수품인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문어 등 선물.제수용 및 횟감용 활어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치며,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인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에 대해서는 고발위주의 품목별 기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 따른 여파로 소비자들이 중국산 등 수입산 수산물의 구매를 꺼리게 됨에 따라 국산 수산물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은 이미 수입된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의 급증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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