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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인신용정보 제공 규제 푼다.. 부작용 우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2006.01.12 3p 보도자료

2005년 11월 22일 이데일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규제 푼다... 부작용 우려", 파이낸셜 뉴스는 "논란소지 안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 제하의 기사에서 신용정보관련 규제완화방안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남용.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개인신용정보의 남용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연체자가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소재지 또는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현재는 변경된 소재지 탐지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변경된 연락처의 탐지도 허용하고,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자사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자사상품소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앞으로는 동의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개인신용정보를 영업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의방식을 다양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융회사가 일부 업무를 분사하고 관련 신용정보를 분사된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를 면제하였고,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계약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제휴사 등에 제공하는데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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