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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활소음 대폭개선 추진(2006-2010년)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2006.01.13 12p 보도자료

생활소음 민원이 지난 5년간 4배가 증가('04년 29,576건)하고, 대도시지역 대부분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국민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소음에 노출되는 등('02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생활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환경부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06~'10)을 수립하였다. 향후 5년간('06~'10) 관계부처가 추진할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우선 광범위한 소음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도로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저소음도로 설계 및 저소음포장도로 확충 등 저소음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고, 방음벽.방음터널을 확충하며,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교통소음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철도교통소음의 저감을 위하여 디젤철도차량을 전기철도차량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철도교통소음의 환경기준 및 철도차량의 제작차소음기준을 설정하여 저소음차량의 개발을 유도하며, 철도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는 철도변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이 가장 많은 공사장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하여 '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건설기계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소음도표시의무제를 '0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함으로서 생활소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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