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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향후 민간제안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폐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민간투자제도팀 2006.01.17 4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1월 13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수입보장제도를 대폭 개선(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은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은 보장기간 및 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이 수요와 수익성을 추정하여 제안함으로써 과다 수익보장의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수요추정의 위험을 사업을 개발한 민간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보장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보장수준도 초기 5년 90%, 5년 경과시 10%p씩 축소하던 것을 초기 5년간 75%, 다음 5년간 65%만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기획처는 제도개선과 아울러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정부재정부담 축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사업자 평가시 운영수입보장 요구수준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자율적인 운영수입보장 요구 폐지를 유도하고, 수요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관계부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향후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부담은 대폭 줄어들고, 위험부담의 증가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수요추정 정확성 제고 등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신중한 민자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아울러, BTL사업 제안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보상제 세부시행방안도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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