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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투자, 보증, 정책자금지원 등 기술력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구조과 2006.01.18 26p 정책해설자료

산업자원부는 1월 17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관계기관회의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인력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8대 정책과제"를 보고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보증, 융자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우선,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06년 기보의 총 보증공급액 10조원 중 6조 7,000억원이 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지원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잔액기준)은 '05년의 60% 수준에서 '08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되며, '06년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에서 지원되는 구조개선사업예산의 약 50%인 5,400억원이 혁신형기업에 대해 확대 지원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인력비를 1년간 지원(석사 1,440만원, 박사 1,800만원)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60억원이 지원되고, 이공계 미취업자가 연구기관 등의 실무현장연수를 거친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2,500명의 기술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기업과 Inno-Biz기업으로 대표되는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제도의 개편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과 Inno-Biz에 이어 혁신형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한편, 정책자금 우선지원, 신용보증비율 우대(100% 보증) 등 Inno-Biz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현행 Inno-Biz 기업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평가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구조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전환과 M&A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통해 '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