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1월 18일부터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고객알기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객알기제도(CDD)는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원 이상 송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 실지명의와 주소.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5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 거래시 금융기관이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재경부는 '05년 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업무 및 보고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고객알기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본격 시행되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심사분석으로 범죄예방 활동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거래가 보다 투명화되는 계기가 되며,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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