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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계 최초 시행 현금영수증제도 1년만에 안착
국세청 2006.01.18 6p 보도자료

국세청은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정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상당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현금거래 비중이 적지 않으며, '03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도 정체를 보임에 따라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여 '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전 직원이 참여한 가두캠페인, 가맹.발급 기피자 행정지도 등 직접 발로 뛰는 노력과 각종 홍보 및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18조 6천억원을 상회하여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4분기는 1분기 대비 건수.금액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 노력을 펼친 결과 총 113만개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확보하였으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도 1년동안 603만명이 가입하여 공공기관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변호사(65%), 법무사(54%)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이 평균 가맹비율(75%)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고, 가맹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 결과, 신고건수가 빠르게 감소(5월 2,988건→10월 1,291건)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발급거부 신고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세청은 소비자 및 가맹점의 여론을 제도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현금영수증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적극 보급하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가맹점의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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