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국 정보산업부의 위임을 받은 전자교육센터는 1월 19일 중국 북경의 전자교육센터에서 한.중 양국간 IT자격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IT기술인력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도'는 직무분야, 자격요건, 시험절차 등이 동등한 IT기술자격증을 국가간 상호 인정키로 협정(MOU) 체결하고 상호인정 IT자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증명 없이 협정 국가 내에서 한국의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 취업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정서에는 IT분야 자격종목의 상호 동등성 인정, 시험기준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상호인정의 지속적 유지 및 교류촉진을 위한 정기적 협의 실시, 상호인정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일본의 사례와 같이 취업비자 신청시 학.경력 증명 면제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면 한.중간의 IT기술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젊은 IT기술 인력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국내 IT인력을 중국현지에서 쉽게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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