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전념하도록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사고를 당한 농업인의 영농과 고령 단독농가 등의 가사를 도와주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어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사고농가에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올해는 우선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영농도우미'의 경우 최대 10일간 399,000원(남자)~266,000원(여자)을 지원하고, '가사도우미'는 자원봉사자 등이 정기적으로 고령.취약농가를 방문하여 가사 지원을 실시한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이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농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이 도우미로 참가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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