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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등 입지제도 개선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산업입지팀 2006.01.20 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확정된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의 실행방안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산업입지 및 개발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20일 입법예고하고, 향후 규제개혁위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4분기중 국회에 상정하며, 공포 후 6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 일반지방,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분류하던 것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분류토록 하고, 일반 및 도시첨단단지 지정권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여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면서 일정 면적이하의 산업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하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일부 지원시설은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하되, 부분 재정비에 대하여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현행 산업단지 내에 주거, 문화시설 등의 설치는 종사자 및 이용자를 위한 지원시설로 한정토록 하고 있으나, 지원시설 규모 추정 어려움의 해소와 산업단지 인근지역 도시와의 연계강화 등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역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기타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쟁입찰 제도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준공검사 권한을 공공기관 시행자에게 위임(현행 실시계획승인권자)하였으며, 개발행위시 각종 의제처리 조항의 대폭 확대(현행 35→60항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한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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