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자율 준수하는 기업을 확산하고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법령 및 행정조직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이 제도의 기업 이행환경을 대폭 개선한 종합계획을 1월 24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범위 확대, 위반시 벌칙 다양화 등을 위해 대외무역법을 보강하고, 국제동향의 분석, 전략물자 판정,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며, 이행결의 대회, 각종 자료의 제공 등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를 확산하는 것이다. 산자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준수에 있어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율준수 문화의 조성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무역경쟁력 제고와 국가 신인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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