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04년 12월 도입한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사전심사청구 건이 증가하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 증가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일종의 법률자문서비스로 사업자가 계획 중인 특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관련 법 위반여부를 물어오면, 심사하여 적법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제도이고, 심사결과 적법하다고 인정한 특정행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법위반으로 문제 삼지 않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 상담과는 다르다. 공정위는 만족도 조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도움을 주도록 수요자중심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개선내용에는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여 온라인상으로 사업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청구절차를 간소화와 동시에, 청구인이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처리결과를 유형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사업자도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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